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측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추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하는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
포함해 고소의 배경과
그동안 경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2 차가 해에 해당된다는 항변,
명확한 증거 제시로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만큼
그만큼의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적인 공감이 안 되는
주장이 어제 있었습니다.
변호인에 대한 공격은
피해자의 공격이란 주장,
저는 절반만 동의 합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이 단순히
법적 권리의 대리뿐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이의 심기 보호는 물론
동지적 연대 역할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변호인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지적에
절반 동의합니다.
그런데 변호인 선택에 과연
그런 측면만 있는가?
발인일만은 피해 달라는
유가족 부탁을 뿌리치고
굳이 그 날 여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발인일만은 피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1차 기자회견 내용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보호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까지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변호인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
반밖에 동의가 안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피해 호소자를 비난하고 있는가?
변호인은 정치를 하지 마시고
피해호소자를 변호해 주세요...
피해 호소인 이용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법 위반하지 마시구요..
변호인 공격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라니....
허~얼....
...
이리 허무하게 가실 분이 아닐지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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