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광훈 씨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황교안과 자유우파 정당 지지 발언은
특정 정당이 거명되지 않았고,
아직 후보자 등록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간첩 발언은 비판적 의견 표명
혹은 수사학적 과장으로 봐야 한다는군요.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으려면
법을 함부로 확장해석 해서는 안되고
이른바 숨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률적용을 해야 한다.
재판부가 붙인 이 문장에서
저는 약간의 전율마저 느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관용적 태도는 물론,
사법부 스스로 사법 자제의 원칙을
장엄하게 설파하고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밀양이 알려주듯,
피해 당사자를 건너뛰어서
하나님 같은 판관이
가해자에게 직접 내려주시는 은혜를
관용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행정부 수장이 인사권이나
구체적 피해가 불분명한 사적 영역에는
주저 없이 개입해도
명백한 허위 선동으로 다중에게 피해를 입힌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만큼은
무려 두 차례나 불개입을 선언해 주는 게
진정한 사법 자제 일리가 만무합니다.
게다가 저 문장 속에서는
사법 자제에 내재된 겸손과는
무척 거리가 먼 관용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나'라는 오만과 자제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도
'나' 라는 권위의식이 읽힙니다.
영화 300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황제의
나는 관대하다 라는 외침 속에는
그 형용 모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물리력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보니 앞서 제가 느낀 전율은
감동이기보다는 소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정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검찰만큼이나 사법도..
언론도...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일부' 들이
이른바 지도층이라는 곳에 너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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