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은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과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내용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다음은 그 결정문 중 일부를
아나운서가 대독 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서열 1위인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 예우, 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의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에 알려져
다양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여론이 형성되고
유권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취지의 발언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하여
채권자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 치료 등이
모든 신문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것이 국민들이 그 사건의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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