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달 대법은 김학의 사건을 파기 환송해
김학의 씨가 석방됐죠.
재판부가 수사과정에서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진술이 전부인 사건에서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어제 대법이 형을 확정한
김경수 지사 사건도 마찬가지로
드루킹 측 진술이 사실상 전부인데
그런데 이 사건에선 재판부가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 측 진술을 그냥 다 믿어줍니다.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로부터 매달 백만 원씩 받았다고
거짓말하기로 공모한 카톡이
수사 첫 단계에서 밝혀졌고,
그렇게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게
드루킹 측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오사카 영사 자리를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다고 한
드루킹의 옥중 편지 역시
드루킹 본인이 작성한 문건에 의해
거짓인 게 드러났는데,
또 일본 열도가 곧 침몰하니까
일본인들을 개성공단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영사 자리를 요구했다는 게 드루킹인데,
그런 수준인데
재판부는 믿어줍니다.
킹크랩 역시 옥중 편지에서는
여러 명이 그 시연을 목격해서
발뺌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단둘이서만 봤다고 말을 바꿨다가
2심 마지막에는 주장했던 시간대가 어긋나자
독대를 두 번 했다고 또 말을 바꾸는데
그렇게 여러 번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재판부는 드루킹의 말을 받아들여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 승리가 이미 예견된 대선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김경수 지사의 진술은 모두 다 배척하면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유라의 세 마리 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이동원 판사가 이번에는
드루킹의 말을 신뢰한 결과를
제가 바꿀 힘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참....
의사 검사 판사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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