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검찰은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했던
세명의 현 직검사 술자리 접대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
그중 한 명을 청탁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접대 액수가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 불기소 이유는
첫째, 술 값 총액에서 두 명의 검사는
11시쯤 귀가했으니 그 시간 이후의 술값은 제외하고
둘째, 연주를 했던 밴드 비용과 접객원 팁 역시 제외하고
셋째, 그 차액인 481만 원을 김봉현 전 회장,
이주형 변호사 그리고 세명의 현직 검사
그렇게 총 다섯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962,000원이 되므로
100만 원에서 3만 8천 원이 모자라
두 명의 검사는 불기소.
이렇게 된 겁니다.
재밌습니다.
흥을 돋우기 위해 밴드를 부르는 게
왜 접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한 접객원
역시 접대의 일부 아닙니까?
이 비용이 왜 빠지는 겁니까?
그리고 한 사람당 얼마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계산하는데 왜
김봉현 전 회장이 머릿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김봉현 전 회장은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낸 사람인데.
이런 접대를 법무부가 하고
계산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기자들이 법무부를 가루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아마 법무부 장관 목은 날아갔겠죠.
'현직 검사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 고 했던
이주형 변호사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기사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던 검사들의 거짓말을
문제 삼는 기사도 없습니다.
이게 검찰과 언론의 현주소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우습게 보는구만
이따위 기소라니...
이러고 법원에선 또 풀어주겠지?
그리고 조용히 묻고 넘어가겠지...
동영상 속 선명한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뭐...
대단한 걸 기대했네...
공수처 빨리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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