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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이었습니다

12월 7일 김어준 생각

by 77rei 2022. 12. 7.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더탐사 기자들

그리고 제보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자죠.

 

그리고 그 조직법과는 별개로

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검찰 고위인사를 다 좌우지했던

사실상의 검찰총장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지위의 고위공직자가 

직접 형사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건을 담당 검사가 

어떻게 불기소 처리합니까?

자동 기소 아닌가요?

 

그렇게 자신이 인사권을 가진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법 이익이 걸린 사건을 

다루게 하는 거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로서

국회와 언론과 시민이

불편한 질문과 감시 대상이

기꺼이 되던가.

그 대상이 되는 게

그렇게 불만이어서

형사 고소하고 싶으면

장관을 관두던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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