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더탐사 기자들
그리고 제보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자죠.
그리고 그 조직법과는 별개로
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검찰 고위인사를 다 좌우지했던
사실상의 검찰총장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지위의 고위공직자가
직접 형사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건을 담당 검사가
어떻게 불기소 처리합니까?
자동 기소 아닌가요?
그렇게 자신이 인사권을 가진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법 이익이 걸린 사건을
다루게 하는 거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로서
국회와 언론과 시민이
불편한 질문과 감시 대상이
기꺼이 되던가.
그 대상이 되는 게
그렇게 불만이어서
형사 고소하고 싶으면
장관을 관두던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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