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4일 서울 행정법원 이종환 판사는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측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돌파 감염도 상당수고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사실상의 백신 강요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안티 백서, 백신 무용론의 전형적인 논리죠.
어차피 돌파 감염되는데 뭐하러 백신을 맞느냐.
백신 의무화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미접종자들이 접종 완료자에 비해
감염될 확률은 2.3배
중증화 사망률은 각각 11배, 9배가 높습니다.
위험이 현저하게 크지 않다는 게
대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결론입니까?
작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패스 정도가 아니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하자,
미 대학 공립학교 교직원들을 비롯해서
보건 종사자들이 여러 주에서
의무화 중지 요청을 했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모조리 다 기각을 했습니다.
백신 패스 정도가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를 한다는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다 기각했죠.
오스트리아는 1월부터
만 14세 이상의 시민이
백시 접종을 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36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EU 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 논의를 하기로 했고
독일 총리는 다음 달에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낸다고 하죠.
아무래도 판사도 수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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