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규의 해석을 놓고 충돌이 있죠.
한 마디로 사퇴한 후보의 표를
모수
그러니까 분모에서 빼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의를 제기하는 쪽의 논리도
문제없다고 하는 쪽의 논리도
듣고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논리로만 따지면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할 수 없죠.
더구나 대선 경선이란 후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세력과 세력의 전면적인 경쟁이라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다 등장하는 법이고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어떤 후보에게도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규가 정해진 건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입니다.
만약 이 당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하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경선이 출발하기 전에
문제제기가 있었어야 하는 거죠.
경선이 출발했다는 건
이미 후보가 룰에 동의했다는 의미고
이미 동의했던 룰에 경선이 출발한 이후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
거기서 이미 이 논란의 정치적 결론은 난 것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180석으로 왜 몇 년이 그냥 흘렀는지...
대충 짐작이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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