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검찰청은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에 대한
삼성의 수사 심의위 신청을 수용,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삼성 승계 작업의 출발이 된 사건,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매각 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009년 당시 대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이었고,
이번에 이재용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승계 실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의 동창이기도 합니다.
양 위원장은 최근
아버지가 기업 지배권을 자식에게
혹여 불법한 방도로 물려줬고
자식이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자식이 사과할 일 인가?
라는 칼럼을 일간지에 기고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승계작업에 설사 불법이 있었다 해도
그게 자식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자식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더 재밌는건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 선고 당시 양위원장 옆에 배석했던
주심 판사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을 받고 있는
삼성 준법 감시위의 현재 위원장입니다.
삼성이 자신과 관련된 불법 의혹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불법은 성실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삼성 공화국...
이거 못 없앨까....
쯧
고 노회찬 의원의 말이 생각난다...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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