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라며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파견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허위 사건 번호를 적어서
출국금지를 시켰다.
한마디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건데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한 사안이기에
출국금지는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절차적 문제도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문제를 지금 왜
2년이나 지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검찰은 이 수사로 얻고자 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해외도피를 알고도
그냥 뒀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겁니까?
언론은 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가?
검찰이 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뜬금없이 이 수사를 하는 건가
물어야 할걸 묻지 않고 있는데
물어야 할걸 묻지 않는 게
무슨 언론입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대단한 검찰
대단한 언론
(심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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