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 추미애 장관 기자회견장 기자
"장관님, 퇴근 무렵 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브리핑하시겠다고 통보하시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무렵 일방적으로 브리핑 통보하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채널A가 보도한 추 장관 브리핑 현장에서의
모 기자의 항변,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였습니다.
공동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외적인 특권을 기꺼이 인정해 주는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렇죠.
1964년 뉴욕타임스 때 설리번 사건,
마틴 루터 킹 지지자들이 뉴욕타임스에 개제한
주장 광고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몽고메리시의 설리번 경찰서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실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미 연방대법원은
뉴욕타임스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존속되기 위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에
언론은 보호받아야 한다.
자기 검열 없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법이 언론을 보호해야
언론이 공공의 알 권리에
제대로 복무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언론의 이정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브리핑 현장에서의 모 기자 한마디는
스스로를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대형사건의 현장에 서있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퇴근시간 직전 갑작스러운 일거리에 짜증이 나버린
직장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기 직업이 가지는 고유한 품위와 가치를
그렇게 스스로 버렸다.
퇴근이 그렇게나 중요한 그분들에게
이 노래를 띄웁니다.
-노래
칼퇴근 - 이이경
기자가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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