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김어준생각1 8월 2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전월세 갱신 때 세입자 버티면 임대료 못 올리나 논란' 지난 화요일 연합의 기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2년후, 2년을 더 살겠다고 했을 때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은 집주인 요구에 세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상료를 고집하면 집주인으로썬 방법이 없다는 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이 기사의 시각은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기사가 그러하듯 출발점 자체가 집주인의 시각입니다. 시장에서 계약과 가격은 해당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계약의 일방 당사자 이니까요. 지금 기사가 걱정하는 사안과 반대로 시장에서 전월세가가 하락 국면일 때.. 2020.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