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무죄1 7월 6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소위 조국사태 관련해 중요한 결론 몇 가지를 냈습니다. 첫째, 정경심 교수가 빌려준 거라 주장한 금액에 대해 재판부는 대여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투자라 주장하며, 정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인상을 주려고 애썻죠. 그러나 재판부는 실소유주는커녕 그 횡령에 대해 정경심은 몰랐다고 결론을 냅니다. 두 번째, 조범동 씨가 코링크 실소유자라는 보도 작년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그런 표현도, 내용도 없습니다. 대신, 익성의 회장과 부회장을 공범으로 지목하죠. 실제 조범동 씨에게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수혜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협의를 권력형 범죄라.. 2020. 7. 6. 이전 1 다음